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해자 E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서 “화물운송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운송비를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2.경부터 회사 수익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고, 거래 당시에는 회사부도가 예측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회사나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7,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89,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공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세금계산서
1. A 신용정보이력, 주식회사 C 신용정보이력 각 토지, 건물, 선박 등기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2017년 말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다가 2019. 6. 18. 부도를 내었고, 그 직전인 이 사건 거래 당시에는 피고인도 그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행위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