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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87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대부업체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였는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달 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고 그 출력된 문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방조의 고의를 넘어 정범의 고의로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① 피고인은 과거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사기죄 등으로 입건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있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이 현금이나 제 3자의 계좌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② B 회사가 실제로 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회사인지, D 팀장이 누구인지, 세금 감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이 실제 B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③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C 팀장 등의 업무방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일당을 주고, 피고인과 무관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전달 받게 하며, 고액의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