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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20.자 79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7.1.(611),11895]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에 있어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의 요부

나.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1항 "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는 뜻

판결요지

1.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2.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면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기일 공고에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 공고하는 외에 별도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기일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8.7.5. 고지 68마685 결정 참조) 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여도 위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8.1.30. 고지 67마1207 결정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본건 경매공고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없다고 본 조처나, 이 사건 부동산 경락인이 본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작농가(기록78면 확인원)로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와 사실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항(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