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에서 “이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좆같은 경찰 새끼는 지금 내 손에 죽어야 된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한테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불 질러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낭심을 6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장 G의 다리를 4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