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25 세) 과 피해자 F(25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며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만류하며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4. 04: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25 세) 과 F(25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에 E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뺨을 3회, 발로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E이 2018.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