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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31 2019가단4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 7. 31.부터 2019. 6. 1.까지 피고에게 378,65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 중 94,40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4,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에 문제가 있어 피고가 시공한 축사의 벽체에 결로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는 시공된 레미콘 품질뿐만 아니라 레미콘 타설시 현장 상황, 타설 후 양생 등 관리방법, 양생시 온도 등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하자가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