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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27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B 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거창리에서 같은 면 기장리까지 15.76Km 도로를 잇는 국도 3호선 어모~상주간 국도 건설공사(이 사건 도로공사 또는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이라고만 한다.)를 시행한 시공회사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소외 C은 2013. 12. 8. 17:20경 D 포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공사 중으로써 미 개통 구간인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무단으로 진입한 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공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전방 약 500m 지점에서, 조경시설 및 확인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을 역방향으로 주행하던 B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위 C은 사망하고 위 B 차량의 운전자인 E와 탑승자 F, G, A, H 등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C의 상속인 및 위 F 등에게 도합 126,007,0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5,6,7,8호증(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인 미 개통 도로이므로 도로의 시공사인 피고 극동건설주식회사나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될 때까지 사고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도로공사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진입금지표시와 교통안내표지판, 진입차단용 드럼통 또는 바리케이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