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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1 2015가합2010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59년경 구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가 D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65. 6. 22. D의 손자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5. 17. 피고 명의로 1988. 5.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78. 11. 13. 당시 시행중이던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E의 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10. 29. 피고 명의로 1996.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2남을 두었는데, 그 장남이 G이고, 피고는 G의 3남 E의 아들이며, 원고의 대표자라는 C는 G의 2남 H의 아들이다. 라.

D는 1930. 2. 16. 사망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는 현재 G 부부의 묘 등 5개의 분묘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 24세손 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D가 사망하면서 원래 D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피고의 부모인 E 및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게 되자, C가 주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