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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5가합558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고만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C은 G병원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G병원 입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5. 11. 복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G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 H으로부터 복수로 인한 복부통증과 팽만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날은 입원치료를 거절하고 귀가하였다. 2) 망인은 복부통증 등의 증상이 계속되자 2015. 5. 14. 다시 G병원에 내원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이라는 진단 하에 그날부터 G병원 I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2015. 5. 18. 망인에 대한 복수 천자 후 망인에게 발열 증상(37.8℃)이 나타났으나 약물(ceftriaxone; 항생제) 치료로 같은 날 증상이 호전 되었다. 4) 2015. 5. 26. 망인에게 처음으로 38℃를 넘는 발열(38.1℃)이 나타났고, 설사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5. 5. 28.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38℃ 내지 39℃의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다.

5)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병원에서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메르스 16번 감염자(이하 '16번 환자'라고만 한다

)가 2015. 5. 31.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자, 2015. 6. 1. 02:30경 망인에 대한 검체 채취가 시행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격리되었다. 6) 망인은 2015. 6. 1. 20:40경 메르스 의증으로 J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6. 1. 1차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 2015. 6. 2. 2차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2015. 6. 3. 3차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