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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3 2019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는 피고인이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2014고단549)에 대한 재심판결이다.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는 피고인이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2009고단34)에 대한 재심판결이다.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2. 14. 15:00경 문경시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과수원 작업을 위해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위 승용차 블랙박스에 장착된 SD카드(시가 2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아우디 차량 이동내역),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23매,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도 차량 내 물품을 가져가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판시 최종전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