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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3:20 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2 경인 고속도로 인천방향 1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12. 30. 특별 사면을 받았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 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