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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14 2018고단1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19:0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마을회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주변 사물함에 있던 열쇠로 현관문 앞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2018. 3. 12.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19:30 경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 왼쪽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쌀로 밥을 지어먹고,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 내 먹고, 소주 1.8리터 페트병 중 약 2/3 가량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쌀, 김치, 소주 등을 먹고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8. 3. 13.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19:3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전날 남겨 둔 소주를 마시고, 쌀로 밥을 지어먹고, 김치를 꺼 내 먹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쌀, 김치, 소주 등을 먹고 마셔 절취하였다.

4. 2018. 3. 14.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1:00 경 F에 있는 G 마을회관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 4 병, 캔 맥주 3 캔, 음료수 4 캔, 김치, 밥 등의 음식물을 꺼 내 먹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먹고 마셔 절취하였다.

5. 2018. 3. 15.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18:35 경 제 4 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마

을회관 내부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두유 2 팩과 방송실에 있던 소주 2 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미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