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15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 세) 와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 경 인천 서구 D 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는 것을 피해 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들고 " 너를 죽여 버릴 수도 있다"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둘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