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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6 2017구단20876

강제퇴거 명령 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5. 7.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5. 1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4.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9)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미 자진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종료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으나,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어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그러한 법정의 가중요건에 따라 장래에 가중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집행이 종료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를 토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