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5고단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D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2. 11. 22.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2013.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에서 미결수 관리동의 E으로 근무하던 중, 구속 수감되어 수용 생활을 하고 있던 D과 자주 얼굴을 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1.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2. 11. 29.경 5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천안교도소에서 위 D에게 “항소심에서 잘 풀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아는 친한 형이 천안 검찰청 F 검사와 친분이 있다. 나에게 작업비 500만원을 주면, 친한 형을 통해서 검사에게 청탁하여 형님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대전교도소보다 천안교도소 시설이 좋으니, 천안교도소에 계속 머물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F 검사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현직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집행유예로 석방되게 하도록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9. 피고인의 부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2013. 1. 18.경 1,500만원 요구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