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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3 2012고단540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0. 관광통과(B-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05. 1. 12. 강제퇴거 조치된 중국인 조선족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국 입국이 곤란하게 되자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바꾸어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8.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적발되어 강제퇴거된 전력을 확인할 수 없도록 "C"라는 가짜 이름과 허위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중국 여권을 제시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외국인기록,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1. 피의자판독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