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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7가단4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D 전 99㎡에 관하여 199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경북 울릉군 D 전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8. 2. 15.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아 2013. 12. 2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1.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만 원에 매도하였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3호증)에 ‘계약금 70만 원 당일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의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70만 원 당일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