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 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2015. 11. 9.까지 연 6%,...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동업으로 대유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4. 7.경 입회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회원번호: B),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의하면, 회원이 회원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골프장 운영자가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2. 10.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 대한 탈퇴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인 원고에게 위 입회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입회금 중 2,1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입회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탈퇴일 다음날인 2012.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개정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므로, 위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