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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17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 공고 앞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타일 등을 납품해 주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도 부도로 인하여 기존 채무가 3억 원 상당이 있었고, E 창고 공사도 적자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이미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물품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467,000원 상당의 대동 벽타일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3. 13.까지 합계 6,17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