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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4노229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B과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1의

가. 나.

바. 아.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간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이 B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 A이 B과의 성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됨에 따라 B을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과의 성관계가 화간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B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15.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 광주 서구 H아파트 103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 광산구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전남 담양군 J에 있는 K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