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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7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쑥고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