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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3노29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X으로부터 12,300,000원을 수령하여 위 금원 전부를 법무사에게 등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5,399,140원만을 등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각종 소장 작성 등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을 인정한다.

하지만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법률사무만 처리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상황이나 현황분석 등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도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이 사건 각 금원이 모두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받은 대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이 Y 법무사에게 등기비용 등으로 12,3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경 X과 AC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업무를 Y 법무사에게 위임한 사실, ② Y 법무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세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보수를 받고 영수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Y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1. 10.경 659,600원, 같은 날 1,628,000원, 같은 날 256,200원, 2011. 1. 17.경 2,855,350원 합계 5,399,140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Y 역시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399,140원만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X으로부터 받은 12,300,000원 중 5,399,140원만을 Y 법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