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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75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G 과의 공동 범행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과 함께 2011. 8. 25. 경 G 운영의 청 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I (J)’ 사무실에서,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사우나 ’에 대하여 M(B) 과 N 간의 ‘L 사우나 ’를 공동 매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과 그에 따른 매도인 O 와 매수인 M(B), N 간의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알선하고, 2011. 8. 30. 경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 단독 범행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4. 25. 경 청주시 서 원구 P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Q 소유의 ‘ 청주시 흥덕구 P 아파트 102동 805호 ’를 매수인 N에게 1억 4,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N으로부터 즉석에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약 80만 원을 교부 받았고,

나. 2011. 9. 29. 14:00 경 청주시 R에 있는 C 법무법인에서, S 소유의 ‘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 협의 택지 분양권 843㎡ ’를 매수인 N에게 3,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