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김천지점에서 2014. 11. 10.부터 2014. 12.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12월 임금 804,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4,127,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