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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해운대에 집을 사주거나 아는 누나가 하는 레스토랑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평소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진주시청 공무원이고, 아버지가 땅을 팔아 큰 돈이 생겨서 피고인 명의로 집을 사준다고 한다. 2015. 4. - 5.경에는 아버지가 해운대에 집을 마련해준다고 하니 같이 살자, 2015. 1경부터는 아는 누나가 하는 레스토랑 관리자로 취직하여 월급 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마치 가까운 시일 내 집이나 돈이 마련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구해야 하니 보증금과 월세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전 여자친구와 누나에게 총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의 채무를, 은행에 약 1,2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금과 월세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재산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6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