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7.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이 건물을 짓는데 준공이 되면 대출 받아서 갚아 준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016. 8. 중순경까지 갚아 주고, 매월 7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짓는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채무 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매달 1,000만 원 상당이나 이자로 매달 1,500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본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쪽)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11』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4. 19.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매달 1,000만 원 상당이나 이자로 매달 1,500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