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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춘천시 C 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6.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E’에서 ‘화룡성’ 게임기 30대, ‘사자왕’ 게임기 30대, ‘천지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풍속정보 등), 내사보고(환전행위 확인 등), 내사보고(게임장 내 화룡성, 사자왕, 천지연 게임기 설명서 관련), 수사보고(압수 관련 사진 첨부), 상가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수사보고(E 영업지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