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매월 10일 후불), 기간 2017. 2. 10.부터 2019. 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1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차임 16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반환받는 대신 2017. 9. 19.까지는 잔존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미리 반환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데 성실히 협조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겼고, 피고는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한 문자메시지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5.자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본소장(2017. 9. 22.자)을 통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은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기타사항은 관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