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04 2015가단100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12.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