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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04 2015가단100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5. 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