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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5고단3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을 주면 물품( 생활용품) 을 싸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등지에서 생활용품 도매를 한다고 말만 하였을 뿐 실제로 이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싸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고, 2014. 8.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48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고, 2014. 9.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20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고, 2014. 1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060만 원의 현금 등 합계 총 2,7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 굉장히 급한 일이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 빌린 돈은 내일 당장 갚겠다.

’ 라는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 등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 즉석에서 근처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리킨 집은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