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2 2014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무안군 D 이장협의회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무안군 D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5. 2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전남 무안군 D 출신의 후보자 E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개최하여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부녀회 회원들을 소집하고, 피고인 A는 소집된 모임에서 E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인 2014. 5. 25. 19: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는 총무인 G을 통해 H, I 등 위 부녀회 회원 22명을 소집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최된 모임자리에서 “D에서 의원 한분이라고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D에 도의원도 없고 군의원도 없고 똘똘 뭉쳐서 D에 하나라도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해야 쓰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하고, E에게 연락하여 방문하게 한 다음 E으로 하여금 “군의원 2대를 하고 처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을 못하는데 저는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도에서 군으로 공사 같은 사업을 많이 내려줄 수 있으니 지지해 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위 F에서 E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