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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는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