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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체어 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를 북부 경찰서 방향에서 신안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체어 맨 W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 30. 03:10 경 광주 북구 설죽로 143 남양 파크 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암대로 107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주 북구 용봉동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