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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241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2,033,307원을 지급받고, 원고(반소피고 가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61,76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C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부 채무(원금 3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라 한다)를 원고가 승계하며(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금 350,000,000원정은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도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1차 중도금)은 2015. 12. 16., 나머지 100,000,000원(2차 중도금)은 2016. 1. 5., 잔금 51,760,000원은 2016. 2. 11. 각 지급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2. 11.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2. 11.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2) 매수인은 현장확인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슴. 3) 2014년 3월 13일 접수 제649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2016년 1월5일 2차중도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며 중도금 입금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입금 하기로 한다.[입금계좌는 인용하지 않음] 4) 2011년 1월 26일 접수 제2677호 근저당권 및 2011년 1월 26일 접수제2678호 지상권은 매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원고는 계약당일인 2015. 12. 6. 계약금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