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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8446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4.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14. 피고와 사이에서 남양주시 C 외 1필지상의 D건물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갱신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8. 14.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8. 14.부터 2016. 8. 1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의 지출 위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었고, 원고는 그 교체비용으로 15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필요비상환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동파된 수도계량기의 교체비를 지출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수도계량기 교체비 150,000원은 필요비로서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필요비 15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공제 항변 1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7. 14.부터 2016. 8. 13.까지 1개월분의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