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D에 대한 채권 관련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회생채권 추심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 주)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11. 7.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F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률사무소에서는 채권자 중에서 44,740,544원의 채권자인 G를 E로 오기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채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위 목록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 주) E에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 수정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8. 경 위와 같이 통 지서를 송달 받은 것을 기화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마치 피해자의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회생 변제 금을 받을 채권계좌로 ( 주) E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을 신고 하였고, 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권자로 등재된 것이 포함된 개인 회생 변제 계획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을 보유한 G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법원에 신고한 것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10. 20. 경 피해자 D가 법원에 회생계좌로 입금한 3,640,000원 중에서 피고인의 안분채권 액 854,3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3. 20. 경까지 매월 854,340 원씩 19회에 걸쳐 합계 17,756,96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9. 경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개인 회생 절차를 개인적으로 이유로 취하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10.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 D를 상대로 양수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