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상 1 층 목구조 근린 생활시설 건물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임차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자재를 이용하여 10.99(1.4 ×7.85) ㎡ 가량의 처마를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법위반 고발
1. 수사보고[ 건축주( 관리 인) 상대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