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문구류, 미술용품,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대구 북구 C 내에 있는 원고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일단 임시공사계약서만 작성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0.부터 2017. 5.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견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3차례에 걸쳐 견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를 마쳤다.
바. 한편, 감정인 L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17. 6.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411,117,577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공사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에 공사비를 정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