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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나570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문구류, 미술용품,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대구 북구 C 내에 있는 원고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면서, 일단 임시공사계약서만 작성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과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0.부터 2017. 5. 12.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 견적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3차례에 걸쳐 견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업체에게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여 공사를 마쳤다.

바. 한편, 감정인 L은 이 법원에서 피고가 2017. 6. 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411,117,577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라 한다)이라고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공사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에 공사비를 정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