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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435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1의 가.

항 중 3행의 “한다)”를 “하고,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각 토지의 지번 및 지목 등은 위 매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로 고친다.

3쪽 4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쪽 표 2행의 “토지는”을 “토지 중 190평은”으로 고친다.

9쪽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 9쪽 6행 “위 인정사실에”를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로 고친다.

9쪽 8~9행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원고 토지를 471,9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