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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7 2016구단56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SC제일은행(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0. 28. 오후에 두통을 호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재해 발생 직전 3일간 영업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받았고, 재해 발생 전 1주 동안의 근무시간이 평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해 발생 3개월 전인 2014. 8. 1.부터 시행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업무량이 3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재해 발생 약 6개월 전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에 대하여 개선권고장을 받았으며, 재해 발생 이틀 전 동료로부터 또 다시 명예퇴직이 실시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