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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2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22:35 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사설 도박사이트를 디 도스 공격해 달라는 불상 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고 봇 넷 IRC 서버에 접속하여 불상의 디 도스 공격 툴을 사용하여 좀 비 PC 들에게 명령을 내려 사설 도박사이트 D에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위 사설 도박사이트가 약 30분 동안 접속되지 않으면서 해당 서버와 통신 네트워크에 통신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서 (C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군산 원룸, 대전 모텔 촬영 사진), 내사보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 2016-11240 카카오 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 디 도스 좀비 유포 서버 확인 등), 수사보고( 좀 비 파일 로그 경로 첨부) 법령의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0호, 제 4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D )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인정을 한 바 있고( 증거 목록 순번 9 166 면), 피고인이 당시 디 도스 공격 의뢰 자와의 메신저 대화 중 위 인터넷 사이트가 ‘ 내려갔다’ 고 확인해 주었으며, 30분 이내에 복구되면 다시 ‘ 때려서 눕힌다’ 고도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증거기록 2권 51 면)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