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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함에도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가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 사실의 오인 ’이란 공소사실 자체의 존재에 관하여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가에 대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 사실의 오인’ 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 자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는 주요한 양형 조건이 될 수는 있으므로, 아래에서 와 같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다시 검토한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