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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33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달려들어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수회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강하게 제압하며 벽으로 미는 과정에서 선풍기가 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파손시킨 것이 아니므로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그대로 고소하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이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목격자 E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또한 이에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상의 작성일자 및 상해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