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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8 톤 타이어 식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3:58 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를 전농동 굴다리 방면에서 성 바오로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청량리 역 방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굴삭기 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현장사진, CCTV 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