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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682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1. 10. 피고들이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금약정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8. 8. 10. 피고들에게 충북 증평군 D리 5필지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09. 10. 15. 원고에게 ‘피고들이 연대하여 차용금 2억 2,000만 원(= 2007. 1. 10.자 1억 2,000만 원 2008. 8. 10.자 1억 원)을 2010. 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인 망 E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2. 3. 20. 원고에게 ‘피고들이 연대하여 2012. 5. 30.까지 위 8,900만 원(= 4,000만 원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처분문서 작성 등을 통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억 900만 원(=2억 2,000만 원 8,9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3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2. 5.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갑 제1호증(투자금약정확인서), 제3호증(지급확약각서), 제4호증(확약각서)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인 F의 인영대조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갑 제1, 3, 4호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들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과 인영과 상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E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