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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4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