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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의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하반신마비와 척수의 급성 경색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를 가진 나이 어린 피해자( 당시 9세, 12세 )를 정성으로 돌보고 보호하기는 커 녕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하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