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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8 2015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14 노상에서, 일행인 B이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던 중 행인들을 폭행하여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위 B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부위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