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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2 2018고단1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카페 밖으로 나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난 술을 마신 적이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2.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및 순경인 G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H 112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회 내리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 본네트 부분을 수리비 약 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1매

1. 수사보고(D 내부 CCTV영상 분석 결과), CCTV영상 캡쳐 사진 13매, CCTV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 견적 확인), 견적서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