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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523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928,185원 및 그 중 53,659,350원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2020. 8.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28.까지의 대출원리금 79,928,185원 및 그 중 원금 53,659,350원에 대하여 2020.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8.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대표이사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그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